실제로 지난 2012년 당시 일본과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추진과정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도 함께 논의된바 있다. 상호군수지원협정까지 체결할 경우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이 현실화 될 수 있다.
美 통하지 않고 日과 직접 北핵·미사일 정보 공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협정안에 서명했다. 협정은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하도록 하는 기본 틀이다. 우리 군의 모든 정보가 상대측에게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사안별로 검토를 거쳐 같은 수준의 비밀정보를 주고받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협정체결을 통해 일본이 획득한 정보를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 정보에 대한 신속성·정확성·신뢰도가 높아진다”면서 “대북 감시능력이 향상됨으로써 북한의 위협 활동을 위축시키고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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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이후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 간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이 거론되고 있다. 이 협정은 군수물자와 수송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는 약속이다. 국방부는 미국, 영국, 스페인, 호주 등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다음 1~3년 후 군수지원협정도 체결한바 있다. 국방부는 현재 15개 국가와 상호 군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의 수송기나 함정이 한반도에 파견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로 안그래도 사드 배치로 긴장이 높아진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에 신냉전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한일 군수지원협정은 자위대 한반도 진출의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과의 군수지원협정 추진에 대해 문 대변인은 “현재는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2012년도에도 병행해 추진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서명식을 취재진에 공개하지 않아 ‘밀실 서명’ 논란이 일었다. 사진기자들이 서명식 취재를 요구하며 국방부 청사에 들어서는 나가미네 일본 대사 앞에서 카메라를 내려놓고 항의하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일 간 합의에 따라 서명식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