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기획재정부는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가 신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하면서 질 낮은 일자리 양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탓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착을 위해 기존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실상 시간선택제 일자리인 셈이다.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유도할 수 있고, 여성 경력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활용해 볼만한 제도이다.
하지만 정작 9월말 현재 이용자 수는 793명에 불과하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주가 무조건 허가해야 하는 육아휴직과 달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업운영에 대한 중대한 지장이라는 정의조차 모호한 실정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기존의 제도조차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운영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사업주가 증명해야한다”면서 “불합리한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