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포 없는 동반위..인력확보·재정독립 시급

월화수목金金金..지쳐가는 '계약직' 동반위
재정 외부의존에 독립성 약화..제3의 대안마련 필요
"동반위 과소평가 말고 제대로된 역할 줘야"
  • 등록 2014-06-09 오전 7:21:38

    수정 2014-06-09 오전 7:21:38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및 재합의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대규모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중기 분야 전문가 및 관련업계에서 300여명이 참석, 열띤 관심을 보였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동반위의 위상약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정운찬 전 총리의 서슬 퍼런 1기 동반위 시절과 비교하면 천양지차(天壤之差)다.

특히 현 정부의 기조가 경제민주화에서 규제 완화로 무게가 이동하면서 동반위의 활동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인력과 예산 문제도 심각하다. 장기로 치면 차(車)와 포(包)가 없는 현실이다. 동반위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재정독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월화수목金金金..지쳐가는 ‘계약직’ 동반위

동반위 역량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직원들의 신분보장과 사기진작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동반위가 제 역할을 찾기 힘들다.

특히 신분불안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대다수 직원들이 저임금의 계약직 구조다. 불안을 느낀 직원들의 잦은 이탈은 결국 동반위의 전문성 약화로 이어진다.

만성적인 인원 부족도 문제다. 실제 적합업종 분야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야근은 다반사가 됐다. 주5일 근무는 ‘먼나라 이야기’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토·일요일 중 하루는 업무를 위해 반납한다.

지난 2011년 하반기 82개 제조업의 적합업종 지정 업무 때는 최소한 30명 이상의 직원이 필요했지만 고작 10여명의 직원이 투입됐을 정도다. 직원 1인당 6~7개 업종을 맡아 고생했다. 최근에도 적합업종 관련 업무를 담당할 부장급 직원을 내부 공모했는데 지원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는 후문이다.

동반위 권한강화를 위해 조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반성장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 대·중기가 서로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제출, 실상 파악이 힘들기 때문이다.

조유현 중소기업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은 “공정위의 파워는 결국 조사권 보유 여부”라면서 “대중기 상생협력법을 개정, 동반위에 자료제출요구권을 주고 위반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동반위의 위상이 바로 설 것”이라고 조언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및 재합의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대규모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중기 분야 전문가 및 관련업계에서 300여명이 참석, 열띤 관심을 보였다.


재정 외부의존에 독립성 약화..제3의 대안 필요

동반위 예산은 정부와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출범 이후 각종 사업은 늘어났지만 예산은 50억원대에서 정체 상태다. 정부 지원금이 절반 이상이고 나머지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이 내고 있다.

문제는 동반위 예산의 외부 의존성이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다 보니 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 동반위가 공정한 제3의 기구라는 인식보다는 ‘대기업 편 vs 중소기업 편’이라는 이분법이 지배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 지원 없이 동반위가 예산을 100% 자체 마련할 경우 적합업종 제도를 둘러싼 외국과의 통상마찰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기금 마련을 통한 동반위 운영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중기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공정한 제3의 기구로 재출발해야 한다는 것. 재원은 복권기금이나 마사회 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도 있다.

“동반위 과소평가 말고 제대로 된 역할 줘야”

전문가들은 적합업종을 둘러싼 논란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동반위의 전체적 활동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적합업종은 길어야 6년의 한시적 제도인데 동반위의 전체사업 중에서 너무 부각되고 있다”며 “성과공유제, 동반성장평가지수 산정 등 수직적 관계에서 대·중기 협력사업은 동반위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신기술개발 공모제 등 동반위의 존재 의의를 잘 살릴 수 있는 사업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유현 정책자문위원은 “적합업종 제도의 경우 시장경제에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가져온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대기업이 서운할 수 있지만 완충작용을 해주는 동반위가 없었다면 직접 비난의 화살을 맞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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