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 신촌 대중교통지구 24시간 CCTV 단속

연세로 진입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범칙금 부과
  • 등록 2014-02-28 오전 7:04:09

    수정 2014-02-28 오전 7:21:29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서울시는 내달 3일 자정부터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연세로에 진입하는 승용차와 택시를 CCTV로 24시간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개통한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보행자와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자전거만 다닐 수 있으며, 택시는 0시~4시, 서대문구청에 사전 등록한 조업차량은 10시~11시, 15시~16시에만 한시적으로 통행이 허용된다.

시는 통행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연세로 남쪽의 홍익문고앞과 북쪽의 창천교회앞에 각 2대씩, 총 4대의 고성능 무인단속 CCTV를 설치했으며, 단속자료는 경찰에 이관해 조치될 예정이다.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통행금지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따라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천정욱 시 교통정책과장은 “CCTV 도입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교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길 바란다”며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시민이 안전하게 걷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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