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의 열풍에 묻혀 ‘신(新) 연금저축’이 소외당하고 있다. 비록 소외당하곤 있지만, 세법 개정과 사업비 개선으로 혜택이 많아진 만큼 노후를 대비하는 소비자라면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 *단위: 건. 단 삼성화재는 5일부터 14일까지 수치임. (자료: 각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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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첫선을 보인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삼성화재(000810)를 비롯한 6개 손보사들의 판매 건수는 6532건에 그쳤다. 재형저축이 출시 일주일 만에 가입자가 70만명이나 몰린 것과 비교하면 상반된 모습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재형저축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커 개정된 세법이 반영된 신 연금저축이 나왔단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며 “다음 달 보험료와 공시이율 산출 체계 변경 등 전반적인 상품의 개정이 있어 홍보에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소득세 나이에 따라 차등부과…최소 의무납입 10→5년
신 연금저축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은퇴 전에 짧게 붓고 은퇴 후에 길게 받아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다. 연금을 받을 때 수령액(원금+이자)에 일괄적으로 5.5%를 부과했던 소득세가 나이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만 55~70세까지는 5.5%이지만 71~80세는 4.4%, 81세부터는 3.3%로 줄어든다. 연 4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지금까지 최소 10년이었던 의무 납입 기간이 최소 5년으로 줄었다. 수령기간은 만 55세부터 최소 5년 이상을 받아야 한다.
납입 한도도 연간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었고, 분기 한도도 없어졌다. 가입자가 처음 낸 보험료에서 설계사 수당 등으로 떼는 초기 사업비도 기존 500%에서 300%로 줄어 적립금이 많아졌다. 연간 연금 지급 한도도 생겨 매년 한도 안에서 연금을 받아야 한다. 한도액을 넘으면 소득세가 아닌 기타 소득세(22%)를 내야 한다. 현재 금리는 4%대로 매달 바뀌는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10년 이하는 연복리 2.5%, 10년이 넘으면 연복리 1.5%다.
“40대 중장년층과 어린이에게 유리”
특히 신 연금저축은 40대의 중장년층과 어린이들이 유리하다는 게 손보사들의 설명이다. 40대의 중장년층은 의무납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라는 제한에 부담이 있었는데 절반으로 줄어 경제활동 기간에 바짝 보험료를 내고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연 복리가 적용돼 나이가 어릴수록 복리효과를 더 누릴 수 있다. 그동안 만 18세 이상의 나이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해졌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신 연금저축은 어린 나이에 납입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고, 연금 개시시점을 늦춰 수령 기간을 늘리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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