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서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황교안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당시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이중 소득공제로 소득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8년 2곳의 신학대학으로부터 각각 279만원과 459만원씩 총 738만원을 수령해 기본공제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황 후보자가 배우자의 소득공제를 신청했다는 것.
서 의원은 이와 관련,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근로소득연봉700만원 이상)일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없는 소득세법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지켜야 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오히려 세금을 탈루하려는 것을 보면서 서민들은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지적했다.
황 후보자의 장남은 2012년 8월 30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0차아파트 약25평(76.3㎡) 전세를 3억원에 계약했는데 2011년 7월 군 제대 후 KT에서 근무를 시작한 황 후보자 장남의 2012년 연봉은 35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
현행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간 증여도 성인인 경우 3000만원 이내의 경우만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후보자가 장남에게 증여를 했다고 할 경우 2억7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납부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서 의원은 덧붙였다.
서 의원은 아울러 “법과 원칙에 투철하다고 자부하던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 소득세법위반 의혹은 물론 증여세법 위반 의혹까지 불거져 안타깝다”며 “황 후보자가 관련 의혹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장관 후보자 부적격판정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