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주장은 (특검법) 취지로 봐서 똑같이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으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때와 마찬가지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검법 범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를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달 29일 원 구성 협상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 합의와 다르다. 당시 합의문 9조에는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적혀 있다. 특검 범위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에 한하기로 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당시) 원내 수석 부대표간의 협의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옛날에 논의가 됐던 안됐던 간에 (특검법의) 취지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가 막상 민주당에서 법안을 제출하자 반대하는 등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막상 민주당이 23일 공수처 설치를 당론으로 정하고 관련 법안을 제출하자 말을 바꿨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공수처 설치는 옥상옥의 문제점이 있다”고 뒤집었다.
홍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이라는 단서가 있던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