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전하게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력으로 아이를 간음함으로써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아이에게 그릇된 자아가 형성되게 한 점,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현씨는 2008년 8월 욕실에서 목욕하던 A양을 간음하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의 자택 등에서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현씨는 법정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력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