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지란 말 그대로 기본적인 부지정리만 된 상태에서 각종 기반시설이 들어가지 않은 땅이다. 그만큼 땅값이 싸고, 기업이 원하는 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일각에선 세종시의 토지 보상비가 3.3㎡당 18만원선으로, 원형지로 공급할 경우 산업용지의 경우 3.3㎡당 35만~40만원 선으로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원형지 공급은 이미 세종시 주택용지 공급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다. 2007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형지 개발제도를 7000여가구의 행정도시 첫 마을 사업에 적용키로 한 바 있다.
다만 이때 도입된 원형지 개발제도는 땅값을 낮추는 목적이 아니었다. 원형 그대로의 땅을 공급해 자연 형태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게 주 목적이었다. 원형지 개발자격도 대한주택공사와 주택사업 목적의 지방공사로 제한됐다.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우선 신도시내에 있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위한 대체 산업단지 용지는 조성원가가 아니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했다.
결국 정부가 세종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도 지난 4월 확정된 지원대책을 골자로 수립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업에 원형지를 공급해 자유개발권을 부여한다고 해도 기업이 필요한 기반시설 등 추가적 개발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에 산업 용지를 분양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기타 기반시설을 자체비용으로 구축해야 한다면 기업이 지는 부담은 마찬가지"라며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하석상대(下石上臺)식의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원형지 공급을 늘리면 그만큼 싼 값에 공급하는 땅이 늘어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손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LH는 지금도 과도한 부채로 재무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방식으로 땅을 공급할 경우 LH 손실을 눈덩이로 불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추가적인 적자보전 방안을 미리 세운 뒤 세종시 기업 인센티브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