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청약저축 가입 3년·납입액 360만원 이상 무주택가구주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은 결과 3자녀 우선공급에서 111가구, 노부모 부양의 경우 412가구 등 모두 523가구가 미달됐다.
국토부는 미달된 523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19일 청약저축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한 1순위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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