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 쌍용예가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왜?

전용 85㎡이하 1474가구
시행·분양 김포도시개발공사
시공사 브랜드 사용..전매제한 3년
  • 등록 2009-10-09 오전 7:46:51

    수정 2009-10-09 오전 7:46:51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김포한강신도시 쌍용예가는 민간 브랜드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저축통장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김포도시개발공사가 시행자이기 때문이다.
 
쌍용예가는 김포한강신도시 Ab-14블록에 21층 19개 동 1474가구로 지어진다.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돼 있다. 이 사업은 공공공사인 김포도시개발공사가 시행 및 분양을 맡았다. 쌍용건설(012650), 한화건설, 계룡건설(013580)이 시공한다.

김포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김포한강 쌍용예가는 3개사가 시공하는 아파트고 김포도시개발공사가 분양을 맡기로 했다"며 "도시개발공사 자체 아파트 브랜드가 없어 시공 주관사인 쌍용건설의 브랜드를 달게 됐다"고 말했다.

김포도시개발공사는 앞으로 나올 공사 물량도 주관사의 브랜드를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초 Ac-11블록(대림산업, 쌍용건설, 서희건설 컨소시엄)에 분양할 아파트에는 대림e-편한세상 브랜드가 붙게 된다.

한편 김포한강신도시 쌍용예가는 한강신도시 내 캐널웨이 및 중심상업시설 부근에 들어선다. 4Bay 평면을 도입해 공간감을 극대화했다. 

여의도까지 30분, 강남까지 50분대로 서울 접근성 또한 탁월하다. 김포공항까지 이어지는 경전철 노선도 확정됐다.

녹지율이 31.2%로 분당(20%),일산(22%) 등 1기 신도시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인구 밀도도 ha당 134명으로 낮은 편. 인근에 건립되는 시네폴리스와 60만㎡ 규모의 조류생태공원, 환경체험학습관(에코센터), 4만5000㎡의 생태마을도 건립될 예정이다.

전매제한은 3년 적용이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으로 내년 2월11일까지 계약하면 취득일로부터 5년간 양도세가 100% 면제된다. 분양문의:1577-6641

▲ 김포한강 쌍용예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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