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양도세 빗장 활짝..투기조장 논란

시장정상화 조치 vs 부자감세
"투기조장으로 서민 내집마련 어려워져"
  • 등록 2009-03-15 오후 12:00:20

    수정 2009-03-15 오전 8:41:26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오는 16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최근 급격한 경기후퇴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고 침제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핑계로 자행되는 부자감세라는 곱지않은 시선도 없지 않다. 일각에선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다주택자 양도세 60%에서 6~35%로 인하

다주택 보유자에게 60%로 중과되던 양도세율은 6~35%(내년부터는 6~33%)의 기본세율로 인하된다. 현행법상 2주택자는 50%의 세율을, 3주택이상자는 60%의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하지만, 오는 16일 양도분부터는 기본세율에 따라 양도세를 납부하면된다.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중과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한 것이다. 이미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징벌적인 양도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지만 일시 유예가 아닌 전면 폐지는 다소 파격적이다.
 
 
법인과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사라진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기업은 30%의 추가과세 없이 기본 법인세율(11~22%)만 부담하면 된다.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한 개인에 대해서도 60%의 세율이 아닌, 6~3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비업무용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계속 배제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기업의 토지거래 활성화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개인 토지의 매매를 자유롭게 해 경제활성화를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투기조장" vs "시장 정상화조치"

여러 채의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양도세를 깎아주기로 하자, 부자용 감세라는 비난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자 감세가 아닌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지원으로 봐 달라는 입장이다. 윤 실장은 "현행 양도세제는 투기억제를 위해 비사업용토지와 다주택자에 지나치게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막히고 부동산 거래가 실종됨에 따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일각에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조장해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경영난으로 건설업체들의 신규 주택 착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 굴레에서 벗어난 부유층이 향후 본격적인 주택 사재기에 나설 경우 호경기 때 집값은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극심한 경기후퇴로 소득과 저축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서민들로서는 2~3년 후 치솟을 집값을 따라잡기가 더 힘들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과 투기 문제는 주택공급 확대와 금융제도로 풀어야지 세금으로 해결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대기 매물이 출회돼 집값이 오히려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 투기지역 지정 등 행정력을 통한 제어장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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