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춘동기자]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되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본격화된다.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되며,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축소된다. 또 노인 일자리가 10만개 창출되고, 의료복지시설도 확충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신설돼 생명윤리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MRI(자기공명영상촬영) 비용이 많게는 4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최저생계비 인상등 사회안전망 강화
올해는 사회안전망이 보다 강화된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이 늘어난다. 수급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되는데 8.9%의 인상률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지난해 월 105만5000원에서 113만6000원으로 인상되며,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매달 97만2000원까지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葬祭)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로능력가구 장제급여비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범위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에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축소돼 할아버지, 손자녀 가정으로 인해 보호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일자리 창출..의료복지시설도 확충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고용과 소득, 건강과 의료, 주거와 안전, 교육과 문화, 산업과 금융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적인 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된다.
또 노인을 위한 일자리 10만개가 창출되며, 전국 16개 시·도별로 노인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된다.
경로당 운영지원 수준도 확대돼 개소 당 6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난방비 지원금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전문요양시설과 중산·서민층 노인을 위한 실비노인요양시설, 치매요양병원 등 의료복지시설 총 91개소가 신축된다. 치매ㆍ중풍 등 만성질환노인들을 지역사회에서 보호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도 56개소가 확충된다.
전국 5~6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요양보호필요 저소득 노인 1500여명을 대상으로 평가판정체계, 요양보호수가, 케어매니지먼트 등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아울러 농어촌에 주거, 의료, 여가 등 복지기능과 소득창출을 위한 생산기능을 갖춘 복합노인복지타운이 3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된다.
◇MRI비용 4분의 1수준으로 인하
내년 1월1일부터 MRI(자기공명영상촬영)가 건강보험을 적용 받게되면서 병·의원 진료비용이 많게는 4분의1 이하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의 경우 현재 뇌와 척수 등의 MRI비용으로 50만6000원에서 72만원까지 부담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15만444원(특진 20만5730원)만 내면 된다.
종합병원은 14만4915원(특진 20만 201원), 일반병원은 11만 1509원(특진 16만 6795원), 의원은 8만315원(특진 없음)으로 정해졌다.
팔·다리와 뇌혈관, 머리·목 등에 대한 MRI진료비 역시 대학병원은 16만4818원(특진 22만 5633원), 종합병원은 15만8737원(특진 21만 9552원), 일반병원은 12만2124원(특진 18만 2939원), 의원은 8만7944원으로 책정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항목은 암과 뇌혈관계 질환·간질·척수염·뇌염증·척수염 등이며, 디스크 등 척추질환은 제외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신설
생명윤리 확립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된다.
우선 대통령산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신설돼 윤리ㆍ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윤리 관련연구와 시술의 허용여부·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 배아연구기관ㆍ유전자은행ㆍ유전자치료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연구계획서에 대한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배아생성 의료기관 지정제도가 신설되고, 배아연구기관 및 체세포 배아연구기관의 등록 및 배아연구계획서 승인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아울러 유전자검사기관 신고제도, 유전자은행의 허가제도도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