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감원, 공시심사 가이드라인

  • 등록 2002-09-18 오전 7:49:48

    수정 2002-09-18 오전 7:49:48

[edaily 김상욱기자]
◇ 주식분산을 위한 공모시 금감위 사전등록의무

▲개요 및 쟁점

□ 2002. 1. 26. 증권거래법 제3조 제1호 및 제4호가 삭제되어 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고자 하는 비상장·비등록 법인은 사전에 금감위에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

- 그러나 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으로서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고자 하는 법인은 종전과 같이 발행인등록의무가 있음(* 종전 증권거래법 제3조 제2호는 개정 거래법에 존치)

□ 따라서 신규로 거래소상장 또는 코스닥등록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이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의 예비심사 승인이후에

- 상장·등록요건 중의 하나인 주식분산요건 충족을 위하여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고자 하는 경우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의무 존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처리지침

□ 주식분산을 위한 공모절차가 필요없는 직등록·직상장을 추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개정 법규에 따라 발행인등록의무가 면제되나,

- 상장 또는 코스닥등록을 추진중인 법인이 주식분산요건 충족을 위해 추진하는 공모는 유가증권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을 하여야 함


◇ 분기보고서상 분기검토의견 기재 대상법인 범위

▲개요 및 쟁점


□ 최근 사업연도(예:2001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고 분기보고서 작성 대상기간(예:2002. 1/4분기)에는 주권상장법인이었으나 분기보고서 제출 마감일 당시(예: 2002. 2/4분기)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

- 분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확인 및 의견표시 기재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3 제6항 제2호의 규정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분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확인 및 의견표시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음

▲처리지침

□ 시행령 제83조의3 제6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분기보고서 작성 대상기간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2001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이 분기보고서 작성 대상기간인 2002년 1/4분기 동안 상장(협회등록)되어 있었다면

분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에 비상장법인이라 하더라도 분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확인 및 의견표시를 기재하여야 함


◇ 유가증권신고서상 보호예수 기재방법

▲개요 및 쟁점

□ 유가증권신고서에 보호예수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보호예수의 실질적 내용 및 종류 등을 감안하여 기재하도록 처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보호예수는 그 근거 및 반환제한약정 유무에 따라 의무보호예수와 일반보호예수로 구별되며

ㅇ 의무보호예수*는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예탁원에 유가증권을 예치하고 일정기간동안 반환제한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 의무보호예수 대상 :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유가증권상장규정,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법원이 정한 기업인수?합병처리준칙, 기타 다른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예탁원에 의무보호예수하도록 정한 경우)

ㅇ 일반보호예수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유가증권을 예치하고 그 반환 및 인출이 자유로운 것을 의미(반환제한약정이 없음)

□ 일반투자자는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되는「보호예수」라는 용어의 의미를 지분 인출이 제한된「의무보호예수」로 인식하기 쉬운 반면,

- 발행인 또는 보호예수 당사자는 오히려 인출이 자유로운「일반보호예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등 신고서 기재내용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처리지침

□ 유가증권신고서에 보호예수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호예수로 명시하고

- 일반보호예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며, 기재하는 경우에는 보호예수 기간중이라도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기하여야 함


◇ 상장폐지기업의 공모시 재등록의무

▲개요 및 쟁점

□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이 상장폐지 또는 코스닥등록취소 이후에 유가증권을 공모하고자 하는 경우

- 금감위에 재등록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처리지침

□ 증권거래법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금감위가 관리하는 등록법인의 유가증권이 신규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되기 전에는 당해 법인을 등록법인으로 관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 금감위의 관리대상이 되는 등록법인의 범위를 거래소 상장·코스닥등록 이전으로 한정하고 있음

※ 금감위 등록법인이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이 되는 경우 금감위 등록이 자동 취소되면서 증권거래법상 지위가 상장법인 등으로 변경됨

□ 따라서 상장 또는 코스닥등록 법인이었다가 상장이 폐지되었거나 코스닥등록이 취소된 법인은 금감위 등록법인이 아니며

- 동 법인이 유가증권을 공모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감위에 재등록하여야 함


◇ 회사채 발행시 청약율과 연계한 풋옵션 제공 금지

▲개요 및 쟁점

□ 무보증전환사채 발행시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에 미달하여 실권이 발생할 경우 청약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의 조건을 부여하는 사례가 발생*

* 이러한 사례는 회사채 인수계약이 총액인수가 아닌 모집주선의 경우로서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에 미달하는 사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발생

ㅇ 청약율과 연계한 풋옵션은 일반적인 풋옵션** 제공과 다르므로 증권투자의 일반원칙과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그 허용 여부를 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일반적으로 회사채에 부여되는 풋옵션은 투자자의 투자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발행후 일정기간(통상 1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처리지침

□ 청약율과 연계한 풋옵션 제공을 금지함

- 청약율과 연계한 풋옵션 제공은 회사채 청약자에 대하여 조건부 풋옵션이라는 비합리적인 투자판단요소를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재무내용 및 신용도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형성되는 발행시장의 질서를 문란케할 우려가 있으며

- 회사채 발행후 단기간 내에 풋옵션(상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실질적으로 자금조달 수단인 회사채 발행으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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