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반면 야당은 새로운 법을 제정해 규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관련 법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발의돼 있다. 여기에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할 장치를 추가하는 방향이다. 이 법안은 거대 플랫폼기업의 불공정·독과점남용 방지 목적의 일명 ‘온플법’과는 다른 것으로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간 갑을관계를 규율한다.
|
현재 정부는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법에 오픈마켓을 포함해 정산기한(최장 40일 이내)과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중개업자와 판매업자 사이에서의 거래조건 협의 제도와 분쟁조정 등의 내용에 더해 ‘정산주기 단축’ ‘판매대금 별로관리’ 등을 담는다. 정산 주기는 14일 이내가 거론된다.
김 의원은 “현재 2개월 넘게 걸리는 정산 시기를 적어도 배송 이후 바로 정산하거나 최소 14일을 넘지 않게 하는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스타트업이 정산 주기단축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규제 적용 대상은 연 매출액 기준 1000억 이상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티몬과 위메프는 장기간 적자로 자본 잠식상태였다”며 “이미 금융감독원은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2차례에 걸쳐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에 대해서 별도의 신탁을 해 놓도록 하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이들 업체에 요구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법상 티메프 등에 경영지도 기준을 정하고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 다른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제재나 감독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 자본증액과 이익배당 제한 명령, 임원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ㆍ취소의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원을 만들어서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상품을 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