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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수급 현황 분석 및 허용업종 확대 검토를 주요 업무로 맡을 예정이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같이 전담과를 신설한 배경에는 중소·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인력난이 있다. 그간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일자리 침해 혹은 국내 노동시장에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한국인 노동자가 선호하지 않는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으로 한정됐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도입 인원을 역대 최대 수준인 16만 5000명으로 확대한 것은 물론, 지난해 △비수도권 뿌리중견기업 △택배업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7개 업종을 신규로 허용했다.
이밖에도 외국인인력지원과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감독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및 개편 검토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지도·점검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연관성 분석·검토 △귀국대상 외국인근로자의 자진귀국 촉진 및 귀국 외국인근로자의 현지 정착 지원업무 등의 업무도 함께 한다.
고용부는 우선 외국인력담당과를 임시 조직인 자율 기구로 운영한 후, 정규 조직화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율 기구는 부처별 자체 신설이 가능한 과 단위의 임시 조직이다. 6개월 간 우선 가동한 후 최장 1년까지 연장 운영할 수 있다. 이후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정규 조직화 하거나, 업무 조정을 통해 재편을 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우선은 6개월간 운영 후 향후 연장 여부에 대해서 검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