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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초점은 ‘테니스장 운영권 획득 과정에서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맺었느냐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배임죄의 구성요건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법조계 인사는 “배임은 알고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했다면 성립 가능하다”며 “A사가 시장가의 몇 배 이상의 웃돈을 주고 테니스장을 낙찰받았고 이를 동양생명이 보전해줬다는 것만 입증하면 배임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저우궈단 전 대표의 주요 혐의점은 장충동 테니스장 운영권 취득 과정에서 스포츠시설 운영업체인 A사를 내세웠다는 ‘우회 낙찰’ 의혹으로부터 시작한다. 동양생명이 ‘최근 5년 이내 테니스장 운영 실적’이라는 운영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자 A사를 내세워 테니스장을 받았고 광고비로 낙찰 비용 대부분을 보전해주면서 정작 동양생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A사는 직전 낙찰가가 11억원대였던 테니스장을 26억 6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두 번째 초점은 테니스장 이외에도 다른 혐의가 있느냐다. 금융업계 안팎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압수수색 전 횡령·배임죄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약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한 데다, 동양생명 본사뿐 아니라 저우궈단 전 대표의 자택·A사까지 강제조사를 진행한 데는 테니스장 이외 다른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쓰지 않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썼다면 그 또한 ‘배임죄’에 저촉된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동양생명에 내린 ‘경영유의사항 개선사항 공개안’ 내용에 따르면 “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독려비를 심야·휴일에 사용했는데 비용집행정산서 등 증빙을 요구하지 않았고 회사 통번역 파트장 명의의 법인카드가 중국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했지만 사용자와 사용 목적 등을 확인하지 않고 집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동양생명 내부 분위기는 ‘전 대표의 배임 혐의 인정 시 수사확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저우궈단 전 대표 시절 함께 일했던 인물이 동양생명 요직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정 인물이 테니스 운영권 획득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여했거나 이를 주체적으로 담당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바는 없다. 금융권 출신 한 변호사는 “일단 배임 혐의가 인정되면 관련자 수사는 ‘의사결정’의 관여도에 따라 달라진다”며 “결재 서류에 사인이 있거나 회의록이 있다면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