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한다

5일 대통령 주재 청년분야 민생토론회
출산지원금, 2년 내 지급시 한도없는 비과세
1월부터 소급적용…부영 세제혜택 받을 듯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중위 180%→250%
  • 등록 2024-03-06 오전 5:00:00

    수정 2024-03-06 오전 5: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오석 김은비 기자] 정부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액수 제한없이 비과세하기로 결정했다. 또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해 청년들의 최초 자산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청년분야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은 부담을 덜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달 부영그룹의 ‘1억 출산지원금’ 이후 촉발된 세제혜택 논란에 한달 만에 답한 것이다.

현재는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시 근로자는 연 240만원(월 20만원) 한도만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모두 근로소득에 산입돼 높은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최대 2회)은 전액 비과세 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기업은 출산지원금을 전액 필요경비(인건비)로 인정받기에 그만큼 법인세가 감소하는 세제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을 이미 지급한 기업·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1월 지급 분(2021년생 부터)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또 근로자 자녀에게 증여형태로 지급했던 부영은 이를 근로소득 형태로 변경해 지급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200만원)에서 중위소득 250% 이하(1인 가구 기준 5834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지난해 시범도입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 지원 대상을 지난해 3만명에서 올해 15만명으로 늘리고 고학년생에겐 취업활동 지원비를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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