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결심 공판이 오늘(17일) 열린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17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 및 피고 측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이 회장은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회계 변경 등을 불법적으로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각각 1대 0.35 비율로 이뤄졌는데 해당 비율이 불공정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 회장 측은 불법적인 증거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날 재판은 오전에 검찰 구형이, 오후에 피고인 변호인별 최후 진술 및 피고인 최후 진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선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인다. 만약 검찰이 징역 3년 이하를 구형할 경우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 회장 측에게는 무죄 다음으로 유리한 시나리오다. 징역 3년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이 회장이 직접 최후진술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12월 국정농단 사태 관련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승어부(勝於父·아버지를 넘어서다)’를 언급해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승어부를 언급하며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며 “제 아이들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언급되는 일 자체가 없도록 하겠다”고 울먹였다.
이번 재판의 경우 제출된 수사기록만 19만쪽에 이르고 증인만 80명에 달해 약 3년 2개월 간 심리가 이어졌기 때문에 선고기일은 내년에 잡힐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