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신규면허 단 한 개…'그들만의 리그' 깨뜨린다

주류도매 신규 면허 2021~2022년 0개, 올해 1곳뿐
장벽 높아 기존 업체 프리미엄 등 경쟁제한 우려
"경제·사회 변화 고려해 유통·제조 규제 개선해야"
  • 등록 2023-11-08 오전 5:02:00

    수정 2023-11-08 오전 9:13:35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는 주류 가격에 민감하게 대응해왔다. 소주, 맥주 가격이 서민 체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주류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주류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맥주·탁주 종량세의 물가 연동제 폐지를 발표했지만, 가격 안정효과는 크지 않았다.

오비맥주는 지난 달 카스 등 맥주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한데 이어, 하이트진로는 오는 9일부터 소주 제품 출고가를 6.95% 올리기로 하는 등 다시 주류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다.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는 이참에 도매시장의 경쟁 제한적 요소 등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고, 주류시장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도매면허 ‘TO제’ 산정기준 개선…면허 요건도 완화

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최근 식당 등 소매점에 주류를 유통하는 중간도매업 티오(TO·정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올해 연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TO제도 개선과 면허요건 완화를 통해 신규업자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997년부터 26년 동안 유지돼 온 종합주류도매업 TO제가 변화한 사회·경제적 상황 등과 맞지 않아 중간도매업 유통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주류도매 신규 면허는 △2000년 30개 △2001년 15개 △2003년 46개 등 두 자릿수 늘어났는데, 최근 들어 △2018년 2개 △2019년 2개 △2020년 3개 △2021년 0개 △2022년 0개 △2023년 1개로 신규 사업자들이 거의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직전년도 인구 수와 주류소비량 증가에 따라 신규면허 지역과 업체수를 정한다. 최근 들어 계속 신규면허 허용업체가 저조한 것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도가 사회구조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주류도매시장의 신규 사업자 진입이 봉쇄됐고, 시장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종합주류도매 면허는 △2020년 1121개 △2021년 1114개 △2022년 1109개 등으로 1100여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TO 산정기준 탓에 신규로 면허를 획득한 사업자가 줄어들면서 2016년(1150개)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면허요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은 △자본금 5000만원 이상 △창고면적 66제곱미터(㎡) 이상 △종합주류도매업 전업 등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면적 66㎡ 이상의 창고를 보유하는 것이 지방에서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큰 비용이 들어가 진입이 어려운데, 면허 요건은 획일화돼 있어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맥주가 판매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르는 술값, ‘유통 고착화’에 부담 늘라…“규제완화로 경쟁 촉진”

정부가 이처럼 중간 도매업에 대한 경쟁 촉진에 나선 건 최근 주류 가격이 걷잡을 수 없게 치솟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용 소주와 맥주 물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각각 4.7%, 4.5% 올랐다. 이는 전체 물가상승률(3.8%)를 뛰어넘는 상승폭이다.

소주나 맥주 등 주류는 제조 단계 이후 식당 등 소매점으로 유통될 때 면허를 가진 중간 주류 도매상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통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별로 유통마진을 담합해 유흥업소나 일반소매점과 거래하거나, 기존 종합주류도매업체에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소주와 맥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주류 도매업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도매업체들이 중간 유통단계에서 거래처를 나눠 갖거나 상대 거래처와 새로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해 경쟁을 제한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유통단계뿐 아니라 주류 제조업체의 독과점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롯데칠성 등 국내 주류 업계 ‘빅3’ 구조에서 중소업체들의 진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수제맥주 등 다양한 형태의 신규 사업자들이 들어와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의 면허제를 지나치게 옥죄면 면허권을 가진 도매상들에게 힘이 생겨 프리미엄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생긴다”며 “경제 규모나 수준, 거래 관행이 바뀌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다만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부정적 영향이 있어 속도조절을 하며 신규 생산자나 유통자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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