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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망상으로 존속살해를 저지른 30대에게 재판부는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했다. 그는 “부모가 ‘뱀 모습 외계인’으로 보여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박선준·정현식·배윤경)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에 대해 1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살인’이 맞다고 봤고, 심신상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 드러났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인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조사에서 “아빠가 외계인으로 보였고, 누가 죽이라고 시켰다”, “엄마가 뱀으로 보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친부가 어린 시절 친모를 자주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 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