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사정상 당일 취소…환불 되나요[호갱NO]

개인 사정상 여행 당일 취소
계약 대금의 50% 환급 가능
  • 등록 2023-09-30 오전 8:00:00

    수정 2023-09-30 오전 8:00:00

Q. 긴 명절 연휴를 맞이해 해외여행 상품에 가입하고 95만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체증으로 공항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했는데요. 계약대금 50%만이라도 환급될까요?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사업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원에 따르면 당일 취소라고 해도 여행 요금의 100%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계약의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번 계약은 계약 해제 및 환급에 관해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것과 같아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 또는 권고 기준으로 제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국외 여행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여행 당일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 요금의 50%를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95만8000원의 50%를 제외한 나머지는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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