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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A종합건설 등은 2008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서울 성북구 장위3동) 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분을 임직원이나 지인 등 총 209명에게 매매, 증여 등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그 가운데 194명의 지분이 토지는 0.076/152 내지 10/6300(면적은 모두 1㎡ 이하), 건축물은 0.1/32.29 내지 4/98.51에 불과했다.
하지만 성북구청장은 2019년 5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12명 가운데 391명의 동의(동의율 76.37%)가 있었다고 보아 조합설립을 인가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들(이 사건 사업시행예정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1심에서는 A종합건설이 인위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를 달리하는 방식, 즉 소위 ‘지분쪼개기’ 방식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A종합건설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과소지분을 그 임직원이나 지인 등에게 명의신탁하거나 통정해 형식적으로 매매,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다”며 “그 토지 등 소유자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동의율 요건을 잠탈하기 위해 위와 같은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늘어난 토지 등 소유자들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그 토지 등 소유자들은 재개발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율 요건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수 및 동의자 수에서 각각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실제 A종합건설의 지분 쪼개기로 인해 증가한 토지 등 소유자 209명 가운데 194명의 거래가액은 1만~60만원에 불과했다. 또 그 가운데 185명이 각 토지 또는 건축물의 대표소유자로 선임돼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과소지분이 차지하는 비율 및 면적, 과소지분을 취득한 명의자가 이를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한 가액, 과소지분을 취득한 경위와 목적 및 이전 시기, 과소지분을 취득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위와 같이 늘어난 토지 등 소유자들은 동의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돼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