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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필요한 나라를 중심으로 ISDS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통상적으로 선진국 기업이 후진국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후진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2년 ICSID에 등록된 사례 가운데 지역별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가 27%로 가장 많았다. 이후 남미(17%), 중동과 북아프리카(14%), 서유럽(12%),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10%), 동남아시아와 태평양(10%) 순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슬로베니아와 루마니아, 베네수엘라가 3건, 불가리아와 멕시코, 파나마, 이라크 등 2건으로 집계됐다.
후진국의 경우 국가에서 투자 건에 개입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 방안이 없어 ISDS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ISDS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에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규제 방안이 절실하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행사할 경우 금융당국의 사전 규제부터 완화해 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선진국이 ISDS 관련 제도나 금융 규제가 잘 마련돼 있어 ISDS가 선진국에게 유리하다는 시각도 맞다”면서 “상대적으로 후진국들이 선진국의 룰을 따르지 않고서는 글로벌 마켓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직 여러 가지 관행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마켓에서 우리 핸드캡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투자에 있어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 규제부터 점차적으로 완화해 가는 방향으로 금융 제도를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