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7일) 나온다.
| 서울중앙지법.(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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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박 전 검사는 2014년 6월 정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간부에게 자신과 관련한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의 사업권을 매수하며 사업 확장을 추진했고, 당시 감사원은 운영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정 대표는 감사원의 서울메트로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최모 씨를 통해 감사원 고위 간부와 고교 동문인 박 전 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박 전 검사의 뇌출혈 등 건강상 이유로 2017년 이후 공판 절차가 멈춰 있었으나, 지난해 5월 재판이 재개됐다. 당시 공판에서 박 전 검사 측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감사원에 청탁·알선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