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 전후로 테라폼랩스 자금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송금된 정확을 포착했다.
|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고등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AP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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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싱가포르에 있는 테라폼랩스 본사에서 수십억원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파악했다.
이 자금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5개월부터 수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송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테라폼랩스 본사 자금 흐름을 확인하던 중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자금이 통상 자문료보다 많다는 점에 주목해 자금 명목 등을 조사하고 있다. 회사가 보유한 코인을 현금화한 것이라면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추징 요건이 충족한다면 추징 보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국내외 재산 71억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권 대표의 스위스 예금계좌 등의 동결을 위한 사법공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