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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기각 사유로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재승인 심사 당시 측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종편 심사 과정에서 고의 감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TV조선은 2020년 4월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겼다. 하지만 210점 만점인 중점심사 사항에서 104.15점을 기록해 50% 이상 배점 획득에 실패했다. 해당 항목이 과락 처리되면 조건부 재승인 혹은 재승인이 거부된다. TV조선은 ‘재차 과락이 나오면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통과했다.
한편, 점수 조작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는 모두 구속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