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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1시 55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배달 중이던 오토바이와 화물차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C(51)씨의 화물차와 공사장 울타리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A씨는 다친 B씨와 C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인근에 차를 세운 뒤 도주하려 했으나 주변에 있던 행인들에게 붙잡혔다.
이날 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수사기관은 채혈을 통해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밝힌 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다만 “A씨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 사망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등에 합의했고, 사망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