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에 '독약 음료수' 먹여 살해한 딸…법정서 시종일관 태연

  • 등록 2023-01-13 오전 6:12:33

    수정 2023-01-13 오전 6:12:3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어머니에게 자동차부동액을 몰래 먹여 숨지게 한 30대 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 A씨(사진=뉴시스)
지난 12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니로부터 질책을 받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대출로 인한 채무가 생기자 새로운 대출금으로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던 중, 어머니 몰래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어머니의 금품을 훔쳐 빚을 갚아왔다”며 “어머니에게 그 사실이 발각돼 금전적 독촉을 당하자 원망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질책한 게 주된 원인”이라면서도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어머니가 살아 있을 때 받은 보험금을 피고인이 어머니 통장에서 빼서 쓴 사실은 있지만, 사망 후 보험금을 자신이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시종일관 무표정으로 재판을 받았으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전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화학 액체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해 60대 어머니 B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망한 지 닷새가 흐른 같은 달 28일 혼자 살던 빌라에서 아들에게 발견됐다. 당시 시신 일부는 부패한 상태였다.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체내에 남아 있는 화학 액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경찰에서 송치되자 보강 수사를 벌였고, 구속 기간을 추가 연장해 조사하던 중 A씨에 대한 존속살해미수 2건을 더 밝혀냈다. 앞선 두 차례 범행 직후 A씨는 119에 전화했고 B씨는 매번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A씨는 세 번째 시도 만에 결국 어머니를 살해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숨진 어머니 휴대전화로 남동생에게 문자메시지가 오자 자신이 직접 답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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