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교수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한다고 해서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나 품목 확대를 결정할 리 없다고 본다”며 “또 화물연대도 업무개시명령을 겁내서 돌아오리라고 기대하는 것도 이제까지의 역사와 행태를 보건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화물차 업계의 최저임금으로 불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의 과로와 과속, 과적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최소 적정 운송료를 보장 제도다. 2020년 도입된 이 제도는 3년 시행 이후 폐지하는 일몰제로 시작됐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 말 종료된다. 현재 법 적용 대상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에 한정됐다.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법 적용 대상 품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어 “결국 빠른 시간 내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논의기구를 만드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면서 “국토부가 화물연대에 안전운임제 관련 TF 구성을 제안했다고 하지만, 양자 TF만으로는 화주와 운송사업자, 차주 등 많은 관계자가 얽혀 있는 상황에 대한 원만한 해법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기구에 3~6개월가량의 한시적인 대화 테이블을 만들고 관계자부터 전문가, 공익위원 등이 들어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공론화, 국민적 동의 과정을 거쳐서 해법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 제안을 꺼낸 후 더 이상 꺼낼 카드가 없자, 고육지책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는 견해도 냈다. 최 교수는 “화물연대 지도부가 정부와 끝까지 대립하기 위해 파업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화물연대 운임 책정에 관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의 대화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이를 고리로 화물연대도 빠져나오는 것이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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