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겨우 처벌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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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1조 4항’ 등에 대해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모 지역 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A씨는 2015년 11월 공사업체 대표 B씨로부터 ‘조합장에 당선되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해당 피의사실로 약식기소된 A씨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한편,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도시주겨환경정비법 21조 4항 2호, 84조의2 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자, A씨는 2019년 8월 헌재를 찾았다.
A씨는 해당 조항이 일체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바,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적정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는 주장 등을 펼쳤다.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 등과 정비사업 조합 임원 후보자 사이 금품이 오가게 되면 협력업체 선정이나 대금증액 문제 등 정비사업 진행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이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조합 임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합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 해석례 등에 비춰 보면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는 ‘조합 임원의 선출에 즈음해, 조합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해’라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며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똑같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금전이 결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