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 3000만원 가운데 23.25%에 해당하는 700만원만 인용됐고, 이마저도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문 씨가)패소한 부분이 훨씬 더 많았고, 재판의 핵심인 문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등 특혜 의혹이 최소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돼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재판을 통해 조용히 해결하면 되는데, 문 대통령 아들이라는 완장을 차고 페이스북과 언론을 통해 ‘조심하시라’ 협박하는 것은 참으로 볼썽사납다”며 “자중자애하지 않고 아직도 이러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완장도 무섭다”고 꼬집었다.
앞서 문 씨는 정 변호사가 지난 2017년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취업 특혜 의혹을 겨냥한 ‘국민 지명수배 포스터’를 제작·유포한 것에 대해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이진화)는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만한 점이 있다”며 정준길 변호사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다음날인 19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자 문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의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라며 “조심하시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