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든 진보든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국민의 머릿속에 들게 되면 그 어떤 정권도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박근혜 정권도 문재인 정권도 불공정한 인식을 드러낸 순간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것은 테블릿 PC보다도 “능력 없으면 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던 정유라의 특혜 입학이 결정적이었다. 이는 10~20대의 가슴을 후벼팠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촛불을 들게 된 계기가 됐다. 탄핵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조국 전 장관 자녀의 부정 입학은 진보도 불의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들게 했고, 민주당의 20년 집권론은 땅속에 묻혀버렸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2년 만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169명 전원에게 돌린 연판장에 164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으니 국회 통과가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률안이 논란이 되는 것은 민주유공자의 자녀들을 위한 여러 특례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기업체는 민주유공자 자녀들에게 채용 과정에서 5~10%에 달하는 가산점을 부여해야 하고, 공무원의 경우 이들을 일정 비율로 채용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사기업체는 국가유공자에 준해 이들을 우선 고용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국가는 이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장기저리로 대부 해야 하고, 이들을 위한 주택 분양 규정도 마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법률안 재추진에 대해 단연코 반대한다.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에서, 그리고 집값은 폭등하고 주택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우리 미래를 이끌 청년들이 고통받는 현실에서 아무리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해도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러한 특혜를 주는 것은 절대로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화운동이 끼친 긍정적인 영향은 매우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법률안은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며 독재정권에 저항했던 분들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추진하려던 법률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