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2020년 9월 헌법재판소 판결처럼 당해 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1년간의 근속 및 출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시절 2017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전입 1년차 근로자라도 2년차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을 단순히 삭제하는 방식이었는데 해당 조항은 전입 1년차에 사용한 휴가일수를 2년차에 획득하게 되는 연차 15일치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었다.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라도 휴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 결과 헌재의 판결과도 모순을 초래했다. 해당 퇴직자처럼 입사 2년차에 단 하루만 출근해도 해당 년도에 획득할 15일의 연차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약 해당 조항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해당 퇴직자는 1년차에 소진한 11일치 연차를 제외한 4일만 연차로 청구할 수 있었다.
다행히 사법적 판단은 달랐다. 2021년 10월 14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연차의 목적을 고려해볼 때 근로관계가 계속된다는 전제 하에 연차가 보상된다고 판단했다. 연차의 목적은 일정 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해줌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다는 설명이었다.
노동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상식에 벗어난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보장은 기업인들의 의욕을 꺾을 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선 문재인정부시절 지나치게 경도된 노동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연차수당제도를 바로잡는 일은 그중 하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