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프리즘]NFT아트, 법적 소유권 적용될까

  • 등록 2022-02-28 오전 6:15:00

    수정 2022-02-28 오전 6:15:00

[박주희 법률사무소 제이 대표변호사]최근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한 토큰)’가 아닐까 싶다. 모 기업이 NFT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거나, NFT 아트가 몇 십억에 팔렸고, NFT가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는 이야기들이다.

NFT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상호 교환이 가능한 가상화폐와 달리 각각이 가진 가치가 달라 교환할 수 없다는 게 특징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유일성, 희소성이라는 무형의 가치까지 부가되는 것이고 이 지점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다. 유일성이 있는 자산이라는 특징은 유일성, 원본성에 가치가 부여되는 예술작품의 특징과 일맥상통한다. 그 이유에서 NFT가 가장 각광받고 있는 시장은 바로 미술시장이다.

캔버스에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정통적인 방식으로 제작된 미술작품이 아닌 디지털로 제작된 디지털 아트는 무한하게 복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런데 디지털 아트에 NFT 기술을 적용하면 ‘원본’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아트를 소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NFT 아트는 바로 ‘소유욕’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고 있고,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Beeple)의 NFT 작품은 780억에 거래될 정도로 NFT 아트 시장은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그런데 NFT 기술이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에 발맞춘 연구나 제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이 먼저 커지다 보니 법률적 문제도 등장하고 있다.

일단 법적으로 NFT 구매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통상 NFT 아트의 경우 구매자는 디지털 아트 파일을 ‘소유’하게 된다고 이해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민법상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유체물에 한한다. 때문에 무체물인 디지털 파일에는 민법의 소유권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고,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권리를 거래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거래 관계에서 혼동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

또 하나는 NFT 아트가 돈이 되다보니 원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을 침해한 NFT 아트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김환기나 박수근 작품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NFT로 만들어 판매하려다 저작권자의 항의로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 그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그림을 창작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은 전혀 별개임에도 저작권에 대한 몰이해로 작가의 동의를 얻지 않고 NFT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다. 문제는 원저작자인 작가의 피해뿐만 아니라 NFT를 구매한 구매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인데, NFT 거래는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 발생시 법적 구제가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기술 발전이 기존의 법 제도를 뛰어넘어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도 하다. 미술작품이 재판매 될 때마다 작가에게 일정 부분 수익을 지급하는 추급권 제도(resale royalty)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오랜 과제였다. 유럽은 추급권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한-EU FTA를 체결할 때에도 EU측은 우리나라에 추급권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추급권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미술품 유통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미술시장 투명화가 이뤄지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이 많아 도입되지 못했다. 그런데 NFT 아트는 거래 이력이 블록체인으로 기록되어 추적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판매될 때마다 작가에게 일정 부분 수익을 자동으로 지급하게 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지지부진한 법 개정 보다 기술이 먼저 작가들에게 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앞으로 NFT는 미술 분야를 넘어서 실물 자산의 소유권 증명이나,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 중요 서류의 원본 기록물로 사용하는 것처럼 무한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NFT는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악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기술 도입에 비해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로 설명될 수 없는 맹점도 존재한다.

지금처럼 하루가 다르게 신 기술이 등장하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때 법률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대해 고민해보게 된다. 법은 느리고 보수적이라 세상의 흐름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다. 느린 법에 기대어 단순히 기존의 법리를 답습하는 것은 시대가 바라는 법률가의 자세는 아닐 것이다. 때문에 법과 현실의 간격을 메꾸기 위해 법을 다루는 사람은 기민하고 섬세해야 한다. 알지 못하면 해결할 수 없기에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지금 법률가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유연한 사고와 세상 변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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