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어의 몸에서 풀려날까…오늘 가석방심사위

가석방 확정 땐 13일 출소 예정
재계 "가석방해야" vs 시민단체 "반대"
  • 등록 2021-08-09 오전 6:00:00

    수정 2021-08-09 오전 8:26:38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오늘 열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가석방심사위 개최…박범계 장관 승인 필요

9일 재계·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 심의를 한다. 국정농단 재판에서 실형 확정 판결을 받고 지난 1월부터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해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심사위가 이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통상적으로 장관이 30분 이내로 결재를 한 후 교정기관에 전달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이 부회장은 이르면 13일 가석방된다.

가석방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위원장),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3명의 내부위원과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심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사위는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 부회장이 풀려난다면 기존 출소 예정일인 2022년 7월보다 11개월 빨리 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전 특검 측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구속돼 형기 상당수를 복역, 지난달 말로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60%를 충족했다.

이 부회장 수감 이후 재계는 물론, 종교계·지자체·정치권 등 각계에서 사면·가석방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삼성의 ‘총수 부재’ 상황이 이어지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재계에서는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 중국 등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국가 경쟁력과 미래를 위한 투자계획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수감돼 있는 동안 삼성전자가 따라잡아야 할 파운드리 경쟁사 대만의 TSMC와는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졌고, 인텔까지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하며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2017년 하만 인수 이후 M&A가 중단돼 있고,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최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고 있는 점은 삼성에 부담거리다. 지난 3일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1056개 시민단체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하면 시민들의 분노와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의 석방 여부와 삼성의 경쟁력은 연관성이 없는데다 기업범죄에 대한 봐주기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재계는 이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위해 사면을 바라는 눈치지만 가석방이라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경제5단체는 지난 4월부터 정부와 청와대에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 왔다. 경제 5단체장이 이번 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원한다는 의견은 충분히 전달해 왔다”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가석방 뒤 연말 사면 가능성도

이 부회장이 이번 광복절에 가석방 또는 특별사면을 받지 못하면 다음번을 기약해야 한다.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르면 가석방은 크게 형기 10년 미만 수형자만을 심사하는 ‘정기 가석방’과 무기수형자와 장기수형자를 포함한 ‘기념일 가석방’으로 나뉜다. 정기 가석방은 1·3·4·6·7·9·11월이고, 기념일 가석방은 2(3.1절), 5(부처님오신날), 8월(광복절), 10월(교정의날), 12월(크리스마스)에 시행된다. 대상자가 형기 10년 미만의 수형자라면 매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특별사면 논의는 연말에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 활동을 위해서는 가석방보다는 특별사면이 필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풀려나길 기대한다”며 “반도체뿐 아니라 스마트폰 등 주요 사업 부문에서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나 M&A를 결정 하려면 총수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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