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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결과 문제는 잘못된 공고문에 있었다. 공고문에 변경된 소득 순위 요건 대신 과거 기준이 그대로 나오면서 A씨가 추산한 소득과 실제 계산된 소득에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시행사와 담당 기관마저 틀리는 복잡한 청약제도를 일반인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청약제도가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횟수 기준)이 20번이나 개정되면서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년에 5번씩 바뀐 셈이다. 청약제도는 올해 또 바뀔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1인 가구와 청년층을 위해 줄였던 추첨제 물량을 다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잦은 개정 탓에 청약 부적격자도 속출하고 있다. 복잡해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청약자가 숙지했더라도 사업주체가 잘못 썼거나 바뀐 법이 제때 반영되지 않아 낭패를 본 사례도 적지 않다.
양 의원은 부적격자를 줄이기 위해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관련 정보를 주택청약종합시스템에서 자동화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약자의 사소한 입력 오류 등으로 당첨 이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상실하는 사례는 근절돼야 한다”며 “주택공급 신청 시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자동화해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