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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 발표에서 분양가 상한제 효과를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오늘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개선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며 “그 이후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어느 지역을 언제 지정할지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주정심 일정이 정해진 건 아니라고 부연했다.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대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로 확대한다면 헌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이에 대해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정비사업 단지는 총 76개로 예외를 인정한다면 사실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법리 검토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의 지정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단지에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부 아파트 사업장이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해 상한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도 임대 보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고액이라면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남더힐, 나인원 같은 고가임대 주택도 규제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부가 추가로 후속 대책을 내놓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 실장은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장 과열이 심화할 경우 추가 안정조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