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본격 가동… 세입자 보호 강화도 '탄력'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발동 효과"
  • 등록 2018-09-21 오전 4:30:00

    수정 2018-09-21 오전 7:32:12

[이데일리 박민 기자]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이 이달 본격 가동하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제도는 각각 전월세 재계약시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돼도 세입자가 원하면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정부는 작년 말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민간의 등록임대주택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위해선 민간 임대차시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번에 그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를 정비해도 민간 임대주택이 공적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이번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져 서민 주거 안정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시스템을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압박 수위도 조절할 수 있고, 등록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4년 또는 8년 이상) 및 임대료 상승 제한(연 5% 이내) 등도 제대로 지키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발동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또 RHMS는 전월세 세입자 보호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다. 현재 아파트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지만, 집주인은 한명이지만 여러 명의 세입자가 사는 다가구 주택은 가입에 제약이 따른다. 다가구주택 내 다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도 근저당권과 동일 효력을 갖는 만큼 새로운 세입자는 이러한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파악해야만 보증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다. 이에 집주인의 협조가 없이는 반환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세입자가 열람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RHMS이 활용·개선되면 세입자들의 보증보험 가입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HMS를 통한 임대소득 추정 방법[출처=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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