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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21일 “부정·비리 대학에 감점을 적용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23일 오후 발표하겠다”고 했다.
대학별 부정·비리 포함한 진단결과 23일 확정
교육부는 이달 초까지 대학별 부정·비리 현황을 취합했다. 1단계 진단 결과에 부정·비리 감점을 적용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지난 3월 “대학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각 대학에 ‘대학기본역량진단 관련 부정·비리 제재방안’을 안내했다. 최근 3년(2015년 8월~2018년 8월)간 교육부로부터 행정·감사처분을 받은 대학을 감점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부는 비리 정도에 따라 제재 유형을 하·중·상·중대 등으로 나눴다. ‘중’급에 해당하는 비리부터 감점을 적용한다. 예컨대 부총장·처장 등 보직교수가 해임·파면 징계를 받은 경우(중) 대학 간 평균 점수 차(1단계 진단 결과)의 2배에 해당하는 감점을 준다.
전·현직 이사장이나 총장이 비리로 신분상 처분을 받은 경우(상) 점수 차의 4배에 달하는 감점을 받는다. 전·현직 이사장과 총장이 모두 파면·해임된 경우(중대)는 점수 차의 6배까지 감점을 받게 된다. 진단평가 1단계 결과에서 대학 간 점수 차가 1점이라면 중급일 경우 2점을, 상급일 때는 4점을 감점한다. 이사장이나 총장이 연루된 조직적 부정·비리일수록 감점이 커지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 6월 20일 발표한 1단계 진단결과에선 일반대학 187곳 중 120개교, 전문대학 136곳 중 87개교(상위 64%)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됐다. 이 중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된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정원감축 권고를 받지 않는다. 대학별로 규모에 따라 30억~90억 원씩 총 4448억 규모(2019년도 기준)의 일반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반면 2단계 평가를 받은 하위 36%의 86개교(일반대학 40개교·전문대학 46개교)는 자율개선대학 아래 등급인 ‘역량강화대학’이나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돼 제재를 받는다. 교육부로부터 정원감축 권고를 받으며 재정지원에서도 제재를 받는다. 특히 하위 15%~20% 미만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의 2019학년도 신입생·편입생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없거나 일부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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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처분, 재심의 중에도 감점 대상”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는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되는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확정된다. 진단결과 하위권(역량강화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는 대학은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혀 신입생 모집에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진단결과가 대학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기 때문에 미리 예고한 절차대로 부정·비리 제재를 적용하겠다”며 “교육부 감사처분에 대해 소송·재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만 교육부 패소 또는 재심의 인용 시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행정·감사처분 외에도 형사판결에 따른 부정·비리도 심의를 거쳐 감점을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소송 중이거나 재심의가 진행되는 사안은 향후 대학 측 소명이 인용되거나 교육부가 패소할 경우 평가결과가 조정될 수 있다. 진단평가가 확정된 뒤라도 등급이 조정되는 대학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대학들이 올해 받은 진단결과는 향후 3년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