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인 통한 우회적 中企 입찰 불가
관세청이 발표한 인천국제공항 T2 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를 보면, 중소중견기업 전용 사업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의 연평균 금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자산총액이 1조원 미만인 기업일 것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100분의 30 이상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 기업이 아닐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조항은 스위스 듀프리가 2014년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면서 개정된 내용이다. 듀프리는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을 위해 2013년 8월 자본금 10억원의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이하 듀프리코리아)란 한국법인을 세웠다. 이후 중소중견기업 사업자 자격으로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를 따냈다. 당시 글로벌 기업의 국내시장 편법 진출이란 논란이 일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듀프리코리아는 2014년 292억원, 2015년 601억원, 2016년 795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면세점 독과점 사업자에 감점을 주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내용을 곧 시행할 예정인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가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단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면세시장 규모는 12조 2757억원으로 롯데면세점(5조 9728억원)과 호텔신라(008770)(3조 4053억원)의 매출 비중은 76%로 나타났다. 업계 3위인 신세계(004170)(9608억원)는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어서 해당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입찰공고에서 “특허신청 공고 이후에 관세법령이나 고시가 개정된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