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26년간 목에 부담 줘 디스크 발병…업무상 재해"

비계공·트랙터 운전원으로 입사한 조모씨
1988년부터 약 24년간 목을 숙이거나 기울인 채로 작업해
法 "목 디스크 발병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 등록 2016-12-18 오전 9:00:00

    수정 2016-12-18 오전 9:00:00

트랙터 (자료사진, 해당 트랙터는 아래 기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이 장기간 목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한 노동자의 목 디스크 발병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씨는 1988년 5월부터 경남 창원시 소재 A사에 비계공 및 트랙터 운전원으로 입사해 항만 육상하역업을 담당했다. 비계공은 건축공사장에서 임시로 금속이나 목제 비계(임시 건축물)를 장착하는 기술자다.

조씨는 입사 직후부터 2009년까지 비계공으로서 중량화물을 운송할 때 강목을 고이는 작업 등을 했다. 또 이듬해부터 2014년 6월까지 무게 40톤 이상인 중량 화물을 운송하는 작업을 맡았다. 그는 작업 특성상 하루 평균 서너시간 동안 목을 약 10도에서 15도 정도 숙이거나 젖힌 자세로 일해야 했다.

그러다 목 부위에 통증이 느껴져 2012년 7월 병원을 찾았다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았다. 조씨는 2014년 6월 왼쪽 팔저림 증상 등을 호소해 다시 병원을 찾았다. 그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결과 경추간판탈출증(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조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는데 승인받지 못했다. 그는 “비계공과 트랙터 운전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오랜 시간 경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지속해 목 디스크를 앓게 됐다”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씨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장기간 목 부위에 부담되는 자세로 약 26년간 하루 평균 서너시간씩 작업했다”라며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할 때는 무거운 유선 조정기까지 멘 상태에서 목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작업해서 목 디스크를 악화시켰다”라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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