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법원이 공개한 2016년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접수된 법인파산사건은 587건으로 전년(540건) 대비 8.7% 증가했다. 2011년(312건)과 비교하면 두 배(88%)에 가까이 늘었다.
개인회생사건은 지난해 10만96건이 접수돼 2014년(11만707건)보다 9.6% 줄었으나 2011년(6만5171건)보다 53.6% 늘었다.
가정사건에서 지난해 재판을 통해 이혼한 사건(1심 기준)은 3만9287건으로 2014년(4만1050건)보다 4.3% 감소했다.
본안사건 기준으로 민사사건은 107만8878건으로 전년(120만7673건)보다 10.66% 감소했다. 이 가운데 1심은 100만6592건으로 전년(113만6935건)보다 11.46% 줄었다. 2심은 5만8421건으로 1.2%, 3심은 1만3865건으로 6.52% 각각 늘었다. 민사본안 전체와 1심 사건이 줄어든 데는 2014년 시행한 독촉절차에서의 공시송달 제도 도입으로 독촉절차 8만2000건 정도를 해결한 게 작용했다.
본안사건 중 형사사건은 36만3156건으로 2014년(36만6294건)보다 0.85% 감소했다. 개중에 1심은 25만9424건으로 전년 대비 3.49% 줄었다. 2심은 7만9689건으로 3.9%, 3심은 2만4043건으로 15.74%씩 증가했다.
가정보호사건은 지난해 2만131건으로 전년(9489건) 대비 112% 늘었다. 2011년(3087건)과 비교하면 6배 넘게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대비 지난해 사건 수는 민사사건(본안 기준)은 1000명당 19건, 형사사건(치료감호사건 포함)은 1000명당 5건, 가사사건(본안 기준)은 1000명당 1건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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