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낀 이른바 ‘중규직’ 신세였다. 승진의 기회가 없었고 임금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일반직 직원은 주택수당 30만 원과 가족수당 16만 원, 식대 21만 원 등 각종 수당 67만 원을 매달 받아갔다. 중규직은 비슷하거나 같은 일을 하면서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업무직과 연봉직 MBC 직원 강씨 등 97명은 회사를 상대로 2014년 3월 소송을 냈다. “일반직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 67만 원을 우리도 달라”는 것이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도현)는 이달 10일 강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MBC는 수당 67만 원을 차별 없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 내용과 범위, 양 등에서 일반직과 차이가 없는 일을 하는 원고들에게 주택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함께 선정하는 ‘이달의 판결’ 자문위원 여연심(39·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소위 중규직이라 불리는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해오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여 변호사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중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정규직과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며 “이러한 차별을 근로기준법 제6조를 적용해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가 논쟁이 돼 오던 가운데 내려진 판결이라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