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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삼흥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최고고도지구 고도제한 및 층수완화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최고고도 제한은 20m에서 25~27.2m로 완화되고 층수 제한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평균 8.9층 이하(최고 9층 이하)로 변경된다.
고도제한을 완화 받는 대신 조합은 도서관을 공공시설로서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한편, 조건부가결 내용은 건축계획 시 지형 등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옹벽 등을 최소화해 계획하라는 내용으로 최종 건축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