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았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이동통신사 간 3G 단말기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인 IMEI를 공유하도록 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유심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이통사는 자기가 판매한 단말기의 IMEI 정보만 관리하면서, IMEI 정보가 없는 타사 단말기에 대해서는 통화를 차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가 기존 3G 단말기를 타 이통사로 전환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가 직접 IMEI 정보를 기존 이통사에서 신규가입 이통사로 보내 신청해야 한다. 또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용자의 경우 IMEI 전송이 최대 2개월간 제한되는 등의 불편이 있다.
사실조사 결과 이용자 이익 저해에 해당할 경우, 유심이 별도로 판매될 수 있도록 가입절차를 개선하고, 이용약관·가입신청서에 동 내용을 명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유심 단독판매 및 개통을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도 아직 없어 이를 관련 법령에 명시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역시 현재 이통사는 단말기 없이는 유심 판매 및 개통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유심만 있으면 서비스 가입이 가능토록 해 단말기 교체 부담없이 자유롭게 이통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 유인을 낮추겠다는 게 방통위의 계산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유심 가격과 가입비를 통합해 가입에 필요한 적정 비용 합계를 산정하고, 유심 가격과 가입비를 비용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유심 락 해제를 의무화한 바 있지만, 이통사는 이로인해 단말기 판매수익이 줄고 이용자의 타사 이동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유심으로 타사 이동시 최대 2개월간 개통을 지연시키는 등의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사업자간 유심이동은 지금까지 3392명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