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은 장동건과 최성수 등 서울 서초구 잠원동 A아파트 소유자 15명이 인근의 아파트 소유자인 임창정 등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동건 등이 소유한 A아파트의 각 호실은 건물 북서쪽과 남동쪽에 모두 창문이 있는데 임창정 등이 소유한 신축 건물은 크기가 작은 남동쪽 창문에만 일조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장동건 등 A아파트 소유자들은 이 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조권을 침해받았다며 880만~8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장동건 등이 거주하는 A아파트에는 고(故) 최진실의 자택도 있다. 앞서 법원은 최진실 등 A아파트 소유자들이 제기한 일조권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