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 수익에서 15% 정도 부과되는 세금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은 돈을 모으는 것이 큰 돈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복잡한 상품에 대한 관심은 높으면서도 아무런 위험없이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 달라지는 펀드관련 세제에 대해 알아보고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조완제 삼성증권 펀드애널리스트가 제시한 내년을 대비한 펀드 세테크 전략이다.
◇ 미실현평가 이익에 대해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가능
펀드는 1년 마다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을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다시 동일 펀드를 매수하는 재투자를 하게 된다. 즉, 펀드를 환매하지 않아도 수익이 났다면 매년 세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이후 수익률이 크게 하락해 원금 손실이 발생할 때 과거에 낸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다.
가령 기준가 1000원에 재간접펀드를 가입해 10%의 수익이 발생한 후 기준가 1100원에서 재투자를 하게 되면 1.54%(이익 10%×세율 15.4%)의 세금을 내게 된다. 결산 이후 기준가는 1000원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이후 가격이 하락해 -20% 손실을 입은 기준가 800원에 환매한 경우 재투자 이전에 발생된 이익보다 큰 손실이 발생해 원금손실을 입게 된다.
그러나 투자자는 매년 세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 때문에 불가피하게 1.54%의 세금을 내게 된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고객이 결산시에 과세하거나 환매시에 과세하는 방법 중에 선택하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현재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공모펀드는 올해말까지 면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간접투자확대를 통한 증시안정을 위해 기간을 1년간 연장해 내년말까지 공모펀드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게 된다.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대금의 0.3%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증권거래세 면제는 펀드 투자 장점 중의 하나이다.
◇ 생계형저축 가입기간 연장
금융상품의 세제 혜택이 축소되고 있지만 생계형저축의 가입기간은 연장된다. 올해 말까지만 가능했던 생계형저축이 2010년말까지로 2년 연장되고 남자 60세, 여자 55세로 되어 있는 가입자격은 6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여자의 가입자격이 60세로 확대됨에 따라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인 55세부터 60세 미만의 경우 올해안에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특히, 생계형은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인 제도이다. 한도는 30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 세제혜택 상품의 축소
◇ 선박펀드 세제혜택 축소
2005년과 2006년에 주로 판매해 비과세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아시아퍼시픽, 동북아와 같은 선박펀드는 올해말까지 적용되던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내년부터는 5% 분리 과세로 변경된다. 선박펀드는 최근 신규상품 판매는 거의 없으나 주식시장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선박펀드마다 조건과 수익률이 다르고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
◇ 인프라펀드 과세특례 축소
맥쿼리인프라(MKIF)와 같은 인프라펀드는 기존 3억원 이하 5% 분리과세, 3억원 초과 14% 분리과세가 금액이 축소돼 1억원 이하 5% 분리과세, 1억원 초과 14% 분리과세로 변경된다. 인프라펀드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시설에 투자하는 펀드다. 국내주식시장에 유일하게 상장된 맥쿼리인프라(088980)는 올해 예상 주당순이익(EPS)이 536원인 것을 감안하면 9월12일 현재 주가 5650원 대비 배당수익률은 메리트가 있다는 분석이다.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비과세 당초 일정대로 축소
한국베트남15-1유전펀드로 대표되는 해외자원펀드 비과세도 예정대로 축소된다. 기존대로 투자원금 3억원 이하에 대해 내년까지 비과세가, 내년부터 2011년까지는 5%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내년부터 일부 축소되는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 상품은 올해가 가기 전에 미리 가입해서 세제혜택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세제혜택 상품은 비과세의 혜택이 큰 주식형펀드 보다는 절세효과가 없는 채권형, 재간접펀드나 채권, 은행예금 등에 활용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선박펀드, 인프라펀드, 자원펀드 등은 세제혜택이 다소 축소된다. 하지만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감안하면 최근과 같은 변동성 큰 장세에서 관심을 가져 볼만 하다. 또한 이들 펀드는 배당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것이지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된다는 점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