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후보를 겨냥한 최근의 각종 의혹 제기들이 일반인은 물론 국회의원들도 개인적으론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 또는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배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와 관련된 위장전입, 대운하 보고서, 부동산 거래 의혹 등과 박 후보를 겨냥한 고(故) 최태민 목사 관련 의혹들이 대부분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 상대 후보 캠프와 범 여권이 공격을 퍼부으며 의혹을 키우는 똑같은 과정을 밟고 있다.
심지어 한 월간지는 ‘빅 브라더’와 관련해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 자료를 여당 내 한 인사로부터 받았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이 후보 위장전입 의혹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은 지난 12일 “이 후보의 부인 김윤옥씨가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15차례나 주소를 바꾼 사실을 확인했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다. 위장전입은 사실로 확인됐고 이 후보가 사과까지 하게 됐다.
김 의원의 발표 직후 일부 언론엔 김윤옥씨의 주소이전 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사본이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은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과 세대가족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누군가 이 후보 가족 몰래 이 후보 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입수했다면 이는 정부기관의 ‘협조’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대운하 보고서
지난 3일 한 주간지에 ‘정부 TF(태스크포스)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이 후보의 대운하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한 37쪽짜리 문건이 보도되면서, 박 후보 캠프와 범여권은 “이명박 대운하의 허구가 드러났다”며 공격을 가속화했다. 그러나 이 정부 보고서가 어떻게 유출돼 특정 언론에 전달됐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지난 18일 국회 건교위에서 이 보고서의 위·변조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다른 9쪽짜리 별도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건교부가 “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어 제출할 수 없다”고 버텼을 정도로 관련 보고서는 ‘대외비(對外-)’ 자료였다. 이 때문에 청와대 또는 범여권 관계자의 개입 없이는 이 보고서의 언론 유출이 불가능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의 옥천·양재동 부동산 의혹
◆박 후보와 고(故) 최태민 목사 관련 의혹들
“정수장학회, 영남대, 육영재단 등 박 후보와 관련된 의혹의 중심에 늘 최태민 목사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 일부 언론에 보도된 최 목사의 가계도와 최 목사 가족의 부동산 보유 실태 등도 정보기관과 권력 핵심의 협조 없이는 접근할 수 없는 자료들이다.
최 목사는 박 후보가 “(1974년)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힘들었을 때 정신적으로 도움을 줬던 분”이라고 얘기하는 인물로, 박 후보를 도와 전국 규모의 봉사조직을 이끌어 오다 지난 1994년 82세로 사망했다.
한나라당 당원이라는 김해호씨는 17일 최 목사와 관련, “박 후보의 자택 주변에 최 목사의 친·인척들이 몰려 살고 있다” “최 목사의 딸들이 강남에 수백억 원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한 뒤 “관련 자료가 있지만 내놓지 않겠다”고 했다.
박 후보 관련 의혹을 두 달 연속 보도한 신동아 7월호는 “최태민 수사기록 등 ‘박근혜 X파일’ 기사가 신동아 6월호에 보도된 뒤 여당 내 한 인사는 전두환 정권 시절 박근혜 의혹을 조사한 것이라는 구 안기부 보고서를 전해 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현 정권 혹은 정보기관의 ‘빅 브라더’가 아니면 구하기 어려운 이·박, 두 후보에 대한 검은 자료들이 알 수 없는 경로로 속속 던져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의 검증국면이 교묘한 ‘정치공작’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규명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