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옵션제 폐지 등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플러스옵션제 페지, 해외부동산 취득요건 완화 등
  • 등록 2005-07-03 오전 10:46:13

    수정 2005-07-03 오전 10:46:13

[edaily 윤진섭기자] 하반기부터 플러스옵션제가 폐지되는 등 부동산 제도가 일부 바뀐다. 3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하반기에는 농지와 임야 취득 및 소유에 관련된 사항이 바뀌고, 인터넷으로 청약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등이 사후 제출로 바뀐다. 또 아직 구체적 시기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서울과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시분양제의 폐지가 예정돼 있고 플러스 옵션제도도 7월부터 없어진다. ◇동시분양 제도 폐지 임박 서울과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시분양제도가 하반기에 폐지된다. 정부는 당초 5월부터 이 제도를 없애려 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불안하자 7월로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집값이 계속 요동치면서 동시 분양제 폐지는 한두달 가량 미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이달중 폐지할 방침이었던 동시분양제도를 내달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일반분양분이 20가구 이상인 단지에 대해 실시되는 동시분양제가 폐지되면 소비자들은 수시로 진행되는 분양단지를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건설업체는 자금 및 시장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분양에 나설 수 있지만 청약경쟁률 상승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플러스 옵션제 폐지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의 구분이 모호한 플러스옵션제가 7월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들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TV와 냉장고 등 이동이 가능하거나 탈 부착이 용이한 일부 제품을 제외한 가구나 가전제품을 분양가에 포함해 분양할 수 있게 된다. ◇해외부동산 취득요건 완화(7월) 본인 이외에 배우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살 경우에는 7월부터는 50만달러까지 해외 부동산을 살 수 있다. 지금은 본인에 한정해 30만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 골프장이나 호텔을 살 수 있는 한도도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확대된다. ◇농지.임야 취득시 6개월 거주 의무화 7월부터는 부산 기장, 인천 강화, 대구 달성, 울산 울주 등 광역시의 군지역에서 임야나 농지를 사려면 해당 군에서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따라서 같은 광역시내라도 구나 군이 다르거나 옮겨 다니면서 6개월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살 수 없다. 아울러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를 관리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시 허가권자가 당시 토지이용 현황을 사진으로 보관토록 했다. ◇인터넷 청약시 서류 구비 불필요(8월) 8월부터는 인터넷 청약시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등 구비서류를 내지 않고 당첨될 때에만 추후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투기과열지구내 택지지구 등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는 인터넷에 사이버 모델하우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리모델링시 지상 1층 비우면 1개층 더 올릴 수 있다 7월부터 지상 1층을 필로티(빈공간)로 처리해 주민 편익시설이나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1개층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주차공간과 편익시설 면적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또 무분별한 단독주택 발코니 확장으로 이웃집과 붙게 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코니 면적을 건축면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단독주택 발코니의 경우 폭 1m까지는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민 농지 취득 완화(10월) 10월부터는 도시민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발예정지역의 농지나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 등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는 차단된다. 현재는 주말.체험농장용으로 0.1ha(300평)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경우는 바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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